일잘러 이야기

임금체불 신고에서 해결까지

임금체불 신고에서 해결까지

직장인으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막막함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와 투자 시장의 위축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금체불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말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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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 의 종류

1) 경제적 요인

일시적 경영위기, 도산과 폐업

2)비 경제적 요인 (자료: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상습 체불

당사자 간 다툼

지금의무 미인지

임금채권 후순위 간주

2. 임금체불 신고 및 해결방법

1) 진정 고소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신청임금체불 신청(로그인필요)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2) 민사 소송

사용자 재산 가압류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

이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도 등의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가 많아 사전에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회사 재무 상태표의 자산으로 등록 되어 있는 회사 임대료, 골프장 회원권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니 아래 사이트 참조  

https://www.klac.or.kr/

3)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종류와 대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

종류

지급 사유 및 대상

상한액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퇴직근로자
회생절차 ,파산선고,도산 사실인정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퇴직근로자,저소득 재직근로자
미지급 임금 지급명령 확정 판결
사업주 확인서

퇴직자: 1,000만원
(
임금 700,퇴직금700상한)
재직자: 700만원

3-1.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청구 시 주의사항

1) 신청 가능 기간 유의

(신청 가능 기간의 미숙지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있음)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사실상 도산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체불 확인서 수령 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대지급금 청구 기간이 상이함

 

사업주 확인서

미지급 임금 지급명령 확정 판결

재직자

체불 발생일 다음날 +1년 이내 진정 제기

체불 발생일 다음날 +2년 이내 소송 제기 확정판결

퇴직자

퇴직일 다음날 +1년 이내 진정 제기하여
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 +6개월 이내
대지급금 청구 

퇴직일 다음날 +2년 이내 진정 제기하여
확정판결 확정 후 판결일 +1 이내
대지급금 청구 

 

상기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고용 노동부 소액대지급금 정보 보러가기

4.임금체불 기간

1) 정기 급여

정기 급여일 1일 지체라도 체불로 간주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 체불 기간은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 함

2)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급여

14일 이내 지금  

5.임금체불 신고 후기

1) 회사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회사 경영위기로 1개월 가량 급여 미지급 된 상태로 퇴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가 연관 되었기 때문에 단체로 민원과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저는 그 과정에서 체불 금액 확인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불 임금을 수령 받기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 50인미만 사업자 HR 근무자로서 임금체불 진정 받은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거나 폐업 등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비록 정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다툼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여부를 노동부에 출석하여 소명 해야 하는 절차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지급 요청과 합의 권고 등으로 소송 직전 근로자에게 체납금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합의 권고 및 소송의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아르바이트비등이 체납 된 경우 더욱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과 상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도 상담하여 여러가지의 해결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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